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4월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2025 제1차 인구2.1세미나: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초저출산 현상과 급변하는 가족 형태의 다양화 속에서 ’비혼 출산‘이라는 주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발제와 토론을 통해 비혼 출산에 관한 법·제도적 현황과 개선과제, 그리고 비혼 임신·출산·양육의 공론화를 위한 쟁점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정운찬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랑스와 스웨덴은 비혼 출산율이 각각 62.2%, 55.2%에 달하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김종훈 회장 역시 개회사에서 “인구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의 연구를 인용해 “선진국 출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비혼 출산이 아니었다면 어떤 국가도 1.6명 이상의 높은 출산율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① 비혼 출산의 법·제도적 현황과 개선 과제 –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
“비혼 출산 지원,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37.2%로 2012년(22.4%)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은 4.7%로, OECD 26개 국가 평균 41.9%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가족 구성의 다양성과 유동성이 증가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삶의 선택이 존중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가족 상황에서 자녀를 원하는 사람들이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비혼 출산 자녀가 경험하는 법·제도적 차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용어상의 차별: 민법은 자녀를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5년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지시함
- 출생신고의 어려움: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5년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지시함
- 배우자 출산휴가의 한계: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적용
- 가족 돌봄 지원제도 이용 제한: 법률혼 가족이 아닌 경우 가족 돌봄 휴직, 가족 돌봄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제도 이용에 제한이 존재함
- 난임 치료 지원 대상 제한: 난임 치료 지원은 법적 혼인 상태나 사실혼 관계에만 제공됨
- 주거 지원의 한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주거 지원 정책에서 비혼 가구는 제외됨
-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 진단서 발급, 처방전 수령, 수술 동의 등에서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경우 제한적 권한이 부여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혼 동거 관계 보호 및 등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강화, 비혼 동거·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② 비혼 임신·출산·양육의 공론화를 위한 쟁점 – 손윤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전략커뮤니케이션팀장
“다양한 가족 형태의 선택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비혼 출산은 “법적 혼인 관계를 자의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로 정의할 수 있으며, 크게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비혼 동거 출산: 두 명의 파트너가 법적 혼인 없이 함께 거주하며 출산·양육하는 형태
- 비혼 독신 출산: 파트너 없이 성인 한 명이 단독으로 출산·양육하는 형태
비혼 출산은 자기 결정, 자기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한국 사회의 가치관 변화를 분석한 결과, 비혼 동거에 대한 동의율이 2012년 53.5%에서 2022년 61.8%로 증가했고, 결혼 후 반드시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36.4%에서 46.4%로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유배우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욕구를 법적 결혼 상태와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혼자 59% 중 결혼 비의향자는 28%이며, 이 중 출산 의향이 있는 비율은 4%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이나 기업 지원이 확대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출산 의향이 있는 비율이 6%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비혼 출산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의향이 있는 인구가 전체 청년의 10%에 이른다는 의미로, 정책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다.
비혼 출산 지원 정책의 방향성은 기존의 부부 단위에서 개인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하며, 자녀의 권리 보장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① 김지환 한국미혼부가정지원협회 ‘아빠의 품’ 대표
“미혼 가정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많아”
미혼부로서 자녀를 양육하며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웠다. 결국 퇴사 후 프리랜서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집 안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하지만,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한 바깥에서의 삶은 대단히 어렵다.
지난 10년간 83명의 미혼부 출생신고를 지원하며 많은 가정을 만났는데, 상황이 개선되기보다 나아지지 않은 사례가 더 많았다. 심지어 아이와 아빠가 함께 잘 살아가다가도 유지하지 못한 가정도 있다. 나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개인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다.
② 박수경 결혼정보회사 듀오 대표
“출산과 양육이 패널티가 아닌 메리트가 되어야”
출산 지원 환경 조성은 중요하지만, 기혼자의 출산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한쪽이 기존 혼인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의 비혼 출산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MZ세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해 매우 계산적이다. 혼인 신고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너무나 정확해, 정책 설계 시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체리피킹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저출생 정책의 초점은 단순한 출산 장려보다 젊은 세대, 특히 여성들에게 출산과 양육이 패널티가 아닌 메리트가 되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③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 연구위원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법적 환경 필요”
비혼 동거에 대한 법적 보호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비혼 출산으로 논의가 확장된 것은 우려스럽다. 사회적 인식은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이 동성 파트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한 사례처럼 판례법적 변화도 진행 중이다.
결혼과 출산, 가족 형성과 같은 중대한 인생 결정에서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단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도덕적 판단이나 법적 불이익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④ 강은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팀장
"재생산성 보장과 가족 다양성 포용이 핵심 과제”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뚜렷하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의 증가폭이 50대와 40대에서 각각 19.8%P, 19.6%P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여성가족재단 연구에 따르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보조생식술 시술이 가능해야 한다"는 데 73.3%가 동의했다. 그러나 비혼 출산을 지지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주요 장벽은 '한부모에 대한 차별적 인식'(26.6%), '경제적 여건 부족'(24.2%), '학업·경력 중단 우려'(15.2%) 등이다.
비혼 출산 지원 정책은 인구 감소 해결 수단이 아닌 '재생산권 보장과 가족 다양성 포용'이라는 더 포괄적인 비전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비혼 출산을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인구 감소 해결의 대안'이라는 응답은 17.5%에 불과했다.
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개인 선택권 존중과 아동 중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부 내에서 비혼 동거 및 비혼 출산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2020년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비혼 동거는 혼인 대안보다는 결혼 전 준비 단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주요 불편 사항은 제도적 차별보다 사회적 시선과 보호자 인정의 법적 공백 등 생활상의 어려움이다.
비혼 출산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삶의 선택이 존중되고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보조생식술 관련 쟁점으로는 생식세포 매매가 허용되지 않고 기증도 40대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비혼 단독 출산이 실질적으로 어렵다.
앞으로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개인의 선택권 존중과 아동 중심 정책 원칙을 기반으로 접근해야 한다.
3. 자유 토론 및 청중 질의
Q. 비혼 출산 제도 도입이 출산율 제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
송효진 본부장: 인권 차원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결과가 저출산 해소라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실증적으로도 OECD 국가들의 비혼 출산 제도와 출산율 간에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Q. 난자 동결 시술의 현황과 정책적 지원 방향은?
강은애 팀장: 서울시의 난자 동결 지원 사업은 연간 500~650명을 목표로 하며, 주로 30대 여성이 많이 신청한다. 이 사업은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 측면에서 접근하는 정책으로, 건강에 대한 영향이나 정보 제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Q. 의학계의 보조생식술 윤리 지침과 법적 제한의 관계는?
김상희 정책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윤리 지침으로 비혼 여성에게 보조생식술을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친권 관련 소송 등 법적 책임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정자나 난자의 매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기증도 40세 이상만 가능해 비혼 단독 출산이 실질적으로 어렵다.
Q. 비혼 출산 지원과 가족·결혼 가치관 교육은 어떻게 병행되어야 하는가?
손윤희 팀장: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사회 시스템이 수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Q. 비혼 출산 자녀의 법적·사회적 보호를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은?
변수정 연구위원: 가족 등록 시스템을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좌장을 맡은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전 여성가족부 차관)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비혼 출산이라는 사회적으로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공론화하고, 법·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논의 과정에서 비혼 출산 지원이 단순히 출산율 제고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권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는 인권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비혼 출산 자녀가 출생 시점부터 경험하는 법적·사회적 차별 해소, 비혼 동거 관계의 법적 보호, 그리고 무엇보다 아동 중심의 정책 관점을 통해 모든 아동이 가족 형태와 무관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향후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며, 실질적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4월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2025 제1차 인구2.1세미나: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초저출산 현상과 급변하는 가족 형태의 다양화 속에서 ’비혼 출산‘이라는 주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발제와 토론을 통해 비혼 출산에 관한 법·제도적 현황과 개선과제, 그리고 비혼 임신·출산·양육의 공론화를 위한 쟁점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정운찬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랑스와 스웨덴은 비혼 출산율이 각각 62.2%, 55.2%에 달하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김종훈 회장 역시 개회사에서 “인구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의 연구를 인용해 “선진국 출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비혼 출산이 아니었다면 어떤 국가도 1.6명 이상의 높은 출산율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 주제 발표
① 비혼 출산의 법·제도적 현황과 개선 과제 –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
“비혼 출산 지원,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37.2%로 2012년(22.4%)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은 4.7%로, OECD 26개 국가 평균 41.9%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가족 구성의 다양성과 유동성이 증가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삶의 선택이 존중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가족 상황에서 자녀를 원하는 사람들이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비혼 출산 자녀가 경험하는 법·제도적 차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용어상의 차별: 민법은 자녀를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5년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지시함
- 출생신고의 어려움: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5년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지시함
- 배우자 출산휴가의 한계: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적용
- 가족 돌봄 지원제도 이용 제한: 법률혼 가족이 아닌 경우 가족 돌봄 휴직, 가족 돌봄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제도 이용에 제한이 존재함
- 난임 치료 지원 대상 제한: 난임 치료 지원은 법적 혼인 상태나 사실혼 관계에만 제공됨
- 주거 지원의 한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주거 지원 정책에서 비혼 가구는 제외됨
-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 진단서 발급, 처방전 수령, 수술 동의 등에서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경우 제한적 권한이 부여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혼 동거 관계 보호 및 등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강화, 비혼 동거·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② 비혼 임신·출산·양육의 공론화를 위한 쟁점 – 손윤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전략커뮤니케이션팀장
“다양한 가족 형태의 선택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비혼 출산은 “법적 혼인 관계를 자의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로 정의할 수 있으며, 크게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비혼 동거 출산: 두 명의 파트너가 법적 혼인 없이 함께 거주하며 출산·양육하는 형태
- 비혼 독신 출산: 파트너 없이 성인 한 명이 단독으로 출산·양육하는 형태
비혼 출산은 자기 결정, 자기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한국 사회의 가치관 변화를 분석한 결과, 비혼 동거에 대한 동의율이 2012년 53.5%에서 2022년 61.8%로 증가했고, 결혼 후 반드시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36.4%에서 46.4%로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유배우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욕구를 법적 결혼 상태와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혼자 59% 중 결혼 비의향자는 28%이며, 이 중 출산 의향이 있는 비율은 4%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이나 기업 지원이 확대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출산 의향이 있는 비율이 6%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비혼 출산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의향이 있는 인구가 전체 청년의 10%에 이른다는 의미로, 정책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다.
비혼 출산 지원 정책의 방향성은 기존의 부부 단위에서 개인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하며, 자녀의 권리 보장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2. 패널 토론
① 김지환 한국미혼부가정지원협회 ‘아빠의 품’ 대표
“미혼 가정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많아”
미혼부로서 자녀를 양육하며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웠다. 결국 퇴사 후 프리랜서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집 안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하지만,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한 바깥에서의 삶은 대단히 어렵다.
지난 10년간 83명의 미혼부 출생신고를 지원하며 많은 가정을 만났는데, 상황이 개선되기보다 나아지지 않은 사례가 더 많았다. 심지어 아이와 아빠가 함께 잘 살아가다가도 유지하지 못한 가정도 있다. 나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개인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다.
② 박수경 결혼정보회사 듀오 대표
“출산과 양육이 패널티가 아닌 메리트가 되어야”
출산 지원 환경 조성은 중요하지만, 기혼자의 출산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한쪽이 기존 혼인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의 비혼 출산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MZ세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해 매우 계산적이다. 혼인 신고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너무나 정확해, 정책 설계 시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체리피킹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저출생 정책의 초점은 단순한 출산 장려보다 젊은 세대, 특히 여성들에게 출산과 양육이 패널티가 아닌 메리트가 되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③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 연구위원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법적 환경 필요”
비혼 동거에 대한 법적 보호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비혼 출산으로 논의가 확장된 것은 우려스럽다. 사회적 인식은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이 동성 파트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한 사례처럼 판례법적 변화도 진행 중이다.
결혼과 출산, 가족 형성과 같은 중대한 인생 결정에서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단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도덕적 판단이나 법적 불이익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④ 강은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팀장
"재생산성 보장과 가족 다양성 포용이 핵심 과제”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뚜렷하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의 증가폭이 50대와 40대에서 각각 19.8%P, 19.6%P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여성가족재단 연구에 따르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보조생식술 시술이 가능해야 한다"는 데 73.3%가 동의했다. 그러나 비혼 출산을 지지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주요 장벽은 '한부모에 대한 차별적 인식'(26.6%), '경제적 여건 부족'(24.2%), '학업·경력 중단 우려'(15.2%) 등이다.
비혼 출산 지원 정책은 인구 감소 해결 수단이 아닌 '재생산권 보장과 가족 다양성 포용'이라는 더 포괄적인 비전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비혼 출산을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인구 감소 해결의 대안'이라는 응답은 17.5%에 불과했다.
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개인 선택권 존중과 아동 중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부 내에서 비혼 동거 및 비혼 출산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2020년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비혼 동거는 혼인 대안보다는 결혼 전 준비 단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주요 불편 사항은 제도적 차별보다 사회적 시선과 보호자 인정의 법적 공백 등 생활상의 어려움이다.
비혼 출산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삶의 선택이 존중되고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보조생식술 관련 쟁점으로는 생식세포 매매가 허용되지 않고 기증도 40대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비혼 단독 출산이 실질적으로 어렵다.
앞으로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개인의 선택권 존중과 아동 중심 정책 원칙을 기반으로 접근해야 한다.
3. 자유 토론 및 청중 질의
Q. 비혼 출산 제도 도입이 출산율 제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
송효진 본부장: 인권 차원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결과가 저출산 해소라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실증적으로도 OECD 국가들의 비혼 출산 제도와 출산율 간에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Q. 난자 동결 시술의 현황과 정책적 지원 방향은?
강은애 팀장: 서울시의 난자 동결 지원 사업은 연간 500~650명을 목표로 하며, 주로 30대 여성이 많이 신청한다. 이 사업은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 측면에서 접근하는 정책으로, 건강에 대한 영향이나 정보 제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Q. 의학계의 보조생식술 윤리 지침과 법적 제한의 관계는?
김상희 정책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윤리 지침으로 비혼 여성에게 보조생식술을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친권 관련 소송 등 법적 책임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정자나 난자의 매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기증도 40세 이상만 가능해 비혼 단독 출산이 실질적으로 어렵다.
Q. 비혼 출산 지원과 가족·결혼 가치관 교육은 어떻게 병행되어야 하는가?
손윤희 팀장: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사회 시스템이 수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Q. 비혼 출산 자녀의 법적·사회적 보호를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은?
변수정 연구위원: 가족 등록 시스템을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좌장을 맡은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전 여성가족부 차관)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비혼 출산이라는 사회적으로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공론화하고, 법·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논의 과정에서 비혼 출산 지원이 단순히 출산율 제고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권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는 인권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비혼 출산 자녀가 출생 시점부터 경험하는 법적·사회적 차별 해소, 비혼 동거 관계의 법적 보호, 그리고 무엇보다 아동 중심의 정책 관점을 통해 모든 아동이 가족 형태와 무관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향후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며, 실질적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