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단체 승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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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11
분류 공지사항
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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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31일 기획재정부 고시(제2023-17호)를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공익목적 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공익법인으로서의 공익성을 유지하며, 기업이 인구회복의 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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