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구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따라 공익목적 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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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으로서의 투명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공익성을 유지하며, 기업이 인구회복의 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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